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반드시 그 집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것은 필수입니다!
융자가 있을지, 압류가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문서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네이버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검색을 하시거나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2)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래의 빨간 박스 표시부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하시구요

(3) 열람하기 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간편검색]탭에서 주소를 써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그 아래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실게요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5) 소유자 현황이 보이게 됩니다 .
이것만으로도 소유자의 성을 보고 어느정도 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700원이라서
성만 보고서도 어느정도 확인이 되는 경우도있죠

.
(6) 다음으로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둘 중 선택을 하실수 있는데요. 특징은 아래와같습니다
말소사항포함: 모든 과거의 기록까지 전부 보여줌
현재유효사항: 말소된 기록들은 생략하고 현재 유효한 것만 보여줌

(7)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체크를 할수있습니다.
보통 열람용은 미공개로 하고 갑니다.

(8)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9) 로그인을 하여야하는데요~ 이때,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10)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을 편하신대로 선택하시고,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끝입니다!

(11) 열람된 등기부등본 참고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잘 숙지해두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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