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부동산 지식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방법

by 010-7520-9267 신대표 2024. 1. 9.
728x90
300x250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

 

 

전세계약을 진행하거나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반드시 그 집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것은 필수입니다!

융자가 있을지, 압류가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문서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1) 네이버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 검색을 하시거나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2)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보시면 아래의 빨간 박스 표시부 `열람/발급(출력)` 을 클릭하시구요

 

 

 

 

 

 

(3)  열람하기 페이지에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간편검색]탭에서 주소를 써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그 아래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4)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실게요

 

현행: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5) 소유자 현황이 보이게 됩니다 . 

이것만으로도 소유자의 성을 보고 어느정도 확인도 가능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700원이라서

성만 보고서도 어느정도 확인이 되는 경우도있죠

 

.

 

 

 

 

(6) 다음으로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둘 중 선택을 하실수 있는데요. 특징은 아래와같습니다

 

말소사항포함: 모든 과거의 기록까지 전부 보여줌

현재유효사항: 말소된 기록들은 생략하고 현재 유효한 것만 보여줌

 

 

 

 

 

 

 

 

(7)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체크를 할수있습니다.

보통 열람용은 미공개로 하고 갑니다.

 

 

 

 

 

 

 

(8)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9) 로그인을 하여야하는데요~  이때,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10) 마지막으로 결제방법을 편하신대로 선택하시고,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끝입니다!

 

 

 

 

 

 

 

 

(11) 열람된 등기부등본 참고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하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잘 숙지해두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