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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동산 지식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또 내야하나?!

by 010-7520-9267 신대표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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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또 내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율하고 책임공제증서 없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라면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조율, 책임공제증서 첨부 등

정식 중개업무를 했을 경우는 신규 거래와 똑같이

금액대별 법정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신경쓰인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계약서 서식을 준비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달라진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하며, 그런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 등을

따질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싼게 비지떡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시고

재계약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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