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아파트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또 내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율하고 책임공제증서 없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경우라면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라도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조율, 책임공제증서 첨부 등
정식 중개업무를 했을 경우는 신규 거래와 똑같이
금액대별 법정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신경쓰인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합니다.
계약서 서식을 준비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달라진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하며, 그런 지식이 없으시다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확정일자 등을
따질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싼게 비지떡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시고
재계약을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300x250
'기타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 방법 (2) | 2024.01.09 |
---|---|
전세사기 예방법 꼭알아야할 것! (1) | 2023.11.24 |
00 (3) | 2023.11.21 |
재건축빌라 입주권 꼭알아야할 것 (0) |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