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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동산 지식

재건축빌라 입주권 꼭알아야할 것

by 010-7520-9267 신대표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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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1.재개발 입주권: 재개발 사업에서 새로 건축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재건축 입주권: 재건축 사업에서 새로 건축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분양 물권에 대한 분양권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 매매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새로 건축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일반 입주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 입주권이란?

일반 입주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이 일반분양으로 청약해 당첨된 권리로써, 분양 계획부터 신축 주택 준공까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입주권은 가격, 청약 조건, 세금 부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얻기 한 조건

1.구역지정 공람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재개발 사업에 동의해야 합니다.
3.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인천, 울산, 대구의 경우 90m2 이상의 토지를 소유

부산, 광주, 대전의 경우 60m2 이상의 토지를 소유

토지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

 

 

 

 

입주권 투자의 단점

1.사업 지연 가능성: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이 입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3.추가 비용 발생: 일반 분양분이 미분양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세금 부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생빌라는 입주권이 나오나요?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재개발 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종전 권리가액이 종후 아파트의 최소단위 (59m2, 약 25평)의 최소가격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달하는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3.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정비구역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권리가격이 아파트 최소분양평형 분양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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